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시행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20호, 2018.11.28)
지정대상 및 분야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①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②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③ 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④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지정 기간
최초 지정기간 : 3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며,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8% 이상인 경우 : 1년
②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또는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수출실적이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해외수출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고,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품명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③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④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 1년
⑤ 제4호에 의하여 연장 또는 연장 신청을 한 경우라도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 이상이면서 [별지 제3호의 7서식]에 따른 기간동안 고용한 신규 채용인력의 95%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 1년
※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 불가
※ 세부품명기준 10년 이상 장기지정업체는 지정 신청시 심사한 종합평가 결과의 지정기간 허용범위 내에서만 연장 가능
지정 절차
지정 대상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의 인증이 적용된 제품
신제품(NEP)
ㆍ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를 포함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신기술 제품(NET 등)
ㆍ NET,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특허·실용신안 제품
ㆍ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ㆍ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인증)을 획득한 경우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ㆍ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 위 품질인증은 원칙적으로 품질소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단,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제출 가능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다만 고가의 시험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도 인정
2.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품질인증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일 세부품명 기준,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 위 지정심사 제외 요건은 2016.7.28부터(’16년4회) 탈락횟수 집계)
※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제출)
품질소명자료의 유효기간
1. 품질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
2.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이내 발급
지정 신청
신청서 접수
ㆍ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관련 문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02-521-0014, 중부사무소 ☎042-471-3006)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신청접수 가능
-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심사일정은 협회 및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제품의 목록화
ㆍ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함.
다만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1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제품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 2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후 2차 심사에 신청 가능함.
신청서류 보완
ㆍ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접수마감일 이전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만 가능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심사 대상 품목, 신청 규격서 및 1차 심사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 자료 및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가능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지정심사
신청 규격서 및 1차 심사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1차 심사
[일반제품, 가구제품 심사 : 관리규정 제8조 제4항 심사제품]
ㆍ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ㆍ 평가항목 및 배점
▶ 일반제품
▶ 가구제품
ㆍ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신청제품은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
* 업체 희망시 회차별 기술·품질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적용(’19년 2월부터)
[심사 특례 : 관리규정 제8조의2 심사제품]
ㆍ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인증 제품(GS)인 경우, [별지 제2호의 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ㆍ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인 경우, [별지 제2호의 4의 ‘가’ 서식] 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ㆍ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ㆍ 심사절차
- 구매담당부서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
* 생산현장 실태조사는 조달품질원에서 선별조사 실시
ㆍ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ㆍ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
- 다만, 신성장 산업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 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
※ 우수제품의 지정은 신청마감일로부터 지정증서 수여까지 약 3개월 소요됨
심사·지정 제외
ㆍ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ㆍ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ㆍ「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ㆍ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ㆍ 이미 지정을 받은 우수제품과 물품목록번호(16자리)가 동일한 제품을 신청한 경우
ㆍ 신청 제품이 이동 또는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아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ㆍ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ㆍ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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