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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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댓글 0건 조회 3,099회 작성일 19-07-23 10:50본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16호, 2017.7.20.)』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7 월 2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붙임: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기관 공고 개정본 1부. 끝.
첨부파일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기관 공고 개정본.hwp (14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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