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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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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댓글 0건 조회 3,099회 작성일 19-07-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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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16호, 2017.7.20.)』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7 월 2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붙임: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기관 공고 개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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