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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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댓글 0건 조회 3,311회 작성일 19-04-29 14:16본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8호, 2019.2.25 일부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준은 고시일(2019.2.25)로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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