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진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23-01-06 13:27본문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2023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
조 달 청 장
1 |
| 지정대상 |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
| 신청서류 제출기간 |
회 별 | 제 출 기 간 |
제1회 | 2023. 01. 09. ~ 2023. 01. 27. |
제2회 | 2023. 04. 03. ~ 2023. 04. 21. |
제3회 | 2023. 07. 03. ~ 2023. 07. 21. |
제4회 | 2023. 09. 04. ~ 2023. 09. 22.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