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신청업체 부과 수수료 부담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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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댓글 0건 조회 3,016회 작성일 19-05-03 12:34본문
ㅇ 2019.1.1일자 시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70호)이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6단위로 변경되어 지정됨에 따라 이전 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 고2시 제2017-30호) 중 일부 제품이 다수 제품으로 분리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업체의 한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쟁제품 지정방식 변경 전 1개였던 제품이 현재 다수 제품으로 분리된 경우, 이전 1개 경쟁제품의 세부제품(조달청 10자리 기준)만으로 제품 지정이 된 제품들만 통합(‘붙임’참조)하여 1개 제품으로 수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시 : 2019. 4. 1일자. 신청 제품부터 적용
※ 적용기간 : 2019. 4. 1. ~ ’21.3. 31.
*현 직생업체가 모두 최소 1회 이상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함
붙 임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수수료 통합 대상 제품’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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