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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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댓글 0건 조회 10,224회 작성일 19-04-11 10:29본문
다수공급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안내
정의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품목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세부내용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및 협상 대상품목 결정을 위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자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를 제출
-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 ex)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 L사 : 30만원, S사 : 32만원, D사 : 32만원
-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 기타주요내용
- 계약기간 : 3년이 원칙임
- *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 * 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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